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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354호(2020. 5.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15. ~ 2020. 5. 19. [마감]
  • 보건복지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2252 | 팩스번호 : 044-202-3915 | phenom@korea.kr | 조회수 : 2,11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0-35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병관리본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획조정부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소속책임운영기관 중 국립목포병원과 국립재활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두는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정원을 감축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반영(별표 10, 별표10의2)

 

-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 연장(질본 기획조정부) 및 평가대상 제외(목포병원,재활원) 사항 반영

 

나. 한시정원 조정(제39조, 별표11)

 

- 국립정신건강센터 한시정원(4급 5명)의 존속기간이 도래(20.5.31)함에 따라 해당 정원을 감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henom@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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