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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325호(2020. 5.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19. ~ 2020. 6. 29.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5367 | 팩스번호 : 044-203-4769 | kcms6959@korea.kr | 조회수 : 3,504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325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7169호, 2020.3.31., 일부개정, 시행 2020.7.1., 2020.10.1)됨에 따라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는 기관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한편, 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비율을 법정상한인 10%내에서 연도별 상향 조정 등 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개선 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확대(안 제14조의2)

 

-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기술보증기금 내에 별도의 전용계정 설치 및 운영규정 등 근거 신설

 

나. 공공부문 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에 대한 이행관리 강화 및 비율 조정(안 제18조제3항, 별표2)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치의무기관의 신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이용 현황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의무화 등을 고려, `20년 이후 30%로 고정된 공급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30년까지 40%로 비율 상향 조정

 

다. 공급인증서(REC) 발급신청 절차 간소화(안 제18조의8)

 

- REC 발급신청기한(90일)의 단순 경과로 인한 REC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장치 마련하여 사업자의 재산권 보호

 

라. 집적화 단지 조성(안 제27조, 제27조의2)

 

- 집적화 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 선정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개발계획 작성 제출 등 사업지지정 절차 및 요건을 규정

 

마.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시행기관 설정 등(안 제28조의2)

 

- 사후관리 시행기관을 법 제27조의 보급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하고, 시공사 의무적 사후관리대상설비는 설치 후 3년 이내의 설비로 정함

 

바. 연도별 신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비율 상향 조정(안 별표3)

 

-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한 `21 ~ `22년 연도별 신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법정상한인 10% 내에서 각각 1%p씩 상향토록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전자우편 : kcms6959@korea.kr

 

- 팩스 : 044-203-4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367, 팩스 044-203-4769, 전자우편 kcms695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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