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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0-879호(2020. 5.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19. ~ 2020. 6. 30. [마감]
  •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33 | 팩스번호 : 044-200-5549 | sagea@korea.kr | 조회수 : 2,260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79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 결과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총허용어획량계획 수립 시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06호, 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시행규칙에 구체화하고자 하며, 아울러, 미반영된「수산업법」일부개정(‘10.1.25) 사항을「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제4항에 따라 총허용어획량 설정 시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예외 사유를 구체화(안 제19조의2)

 

- 시급한 조치를 위하여 총허용어획량 설정 시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예외로 하는 사항*을 정함

 

* 수산자원 정밀조사 평가결과 현재 자원량이 적정 자원량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어종 등에 해당되는 경우

 

나. 「수산업법」일부개정(‘10.1.25) 사항을 반영(안 제6조)

 

- 「수산업법」일부개정(‘10.1.25)으로 ‘어업인’에 대한 정의 규정이 이동되어, 동 규정을 인용한「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6조를 개정

 

* (개정 전) 「수산업법」제2조제11호 → (개정 후) 「수산업법」제2조제1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sagea@korea.kr

 

- 팩스 : 044-200-5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33, 팩스 044-200-5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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