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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0-182호(2020. 5. 1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19. ~ 2020. 6. 8. [마감]
  • 금융위원회 ( 중소금융과 )   전화번호 : 02-2100-2933 | 팩스번호 : 02-2100-2933 | j.lee@korea.kr | 조회수 : 1,503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82호

 

「상호저축은행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정관변경 신고, 영업 일부의 양도·양수 신고,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의 표준약관 제·개정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한편, 현재 하위법규(감독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사항들을 입법적으로 정비

 

 

2. 주요내용

 

가.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근거를 마련 (안 제10조제3항)

 

현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서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양도·양수 인가의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법에서는 해당 행위가 인가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법·시행령에 위임규정을 마련

 

나. 권한 위탁의 법적 근거 마련(제10조의2제1항제1호제2호)

 

현재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인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정할 권한’을 감독규정에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에 위탁하고 있는 바, 행정사무처리의 책임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법령에 위탁 근거를 명시

 

다. 신고제도 정비 (제10조의2제3항, 제18조의3제5항)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의 정관변경 신고, 영업 일부의 양도·양수 신고,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의 표준약관 제·개정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j.lee@korea.kr

 

- 전화 : 02-2100-2993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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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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