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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0-183호(2020. 5. 1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19. ~ 2020. 6. 8. [마감]
  •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   전화번호 : 02-2100-2648 | 팩스번호 : 02-2100-2648 | heos1311@korea.kr | 조회수 : 2,453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8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험 관리가 어려운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G20 정상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보고·관리하도록 하는 거래정보저장소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보고의 주체, 대상, 방법 및 보고의무 위반 시 제재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증거금교환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 보고의무 부과(안 제166조의4 신설)

 

금융투자업자 등이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에 관한 정보, 세부 계약조건, 가치평가 방법 등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보고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나.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증거금교환의무 부과(안 제166조의5 신설)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금융기관이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당사자 간에 증거금을 교환하도록 함.

 

다. 거래정보저장업에 대한 인가 근거 마련(안 제323조의21부터 제323조의23까지 신설)

 

거래정보저장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임원과 대주주의 자격 등 인가 요청 시 갖추어야 하는 요건과 인가의 신청 및 심사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라. 거래정보저장소 임원 자격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안 제323조의25 신설)

 

거래정보저장소 임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거래정보저장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험·이해상충 등의 관리를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 할 것을 의무화함.

 

마. 거래정보저장소의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범위(안 제323조의26 신설)

 

이 법 및 대통령령에서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로 규정하는 업무를 겸영업무로 하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당사자 간 세부 거래내용을 확인하는 업무 등을 부수업무로 하는 등 겸영업무와 부수업무의 범위를 정함.

 

바.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규정(안 제323조의27 신설)

 

거래정보저장소는 보고대상이 되는 거래 및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사항, 거래정보의 관리 등 세부사항이 담긴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사. 거래정보저장소의 거래정보 제공·공시·보관 의무(안 제323조의28 신설)

 

거래정보저장소는 보고받은 거래정보를 금융위원회 등에 제공하고, 거래정보 관련 통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정기적으로 공시하며, 일정기간 거래정보를 보관하도록 함.

 

아. 거래정보저장소의 인가 취소 및 업무 정지 등 운영 관련 조치 근거 및 기준(안 제323조의31 및 별표 8의3 신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등 거래정보저장소에 대한 인가의 취소, 업무 정지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위법행위를 한 거래정보저장소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직무정지 등 운영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의 근거와 그 기준을 마련함.

 

자. 증권금융회사의 사채발행한도 폐지(안 제329조제1항, 현행 제329조제2항 삭제)

 

주식회사의 사채발행한도를 폐지한 「상법」의 개정사항에 맞추어 기존에는 자본금과 준비금 합계액의 20배 이내이던 증권금융회사의 사채발행한도를 폐지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43

 

· 팩스 : 02-2100-2648

 

· 이메일 : heos1311@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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