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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0-142호(2020. 5. 1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19. ~ 2020. 6. 8. [마감]
  • 법무부 ( 국제법무과 )   전화번호 : 02-2110-4246 | 팩스번호 : 02-2110-0327 | yejikim84@korea.kr | 조회수 : 1,456회  

⊙법무부공고제2020-142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법무부장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결혼 증가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부모 또는 양육권자에 의한 국외아동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재판을 통해 아동에 대한 출국금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약 이행을 위한 아동반환사건 관할 변경(안 제11조)

 

아동반환사건의 관할을 종전에 서울가정법원으로 하던 것을 아동 소재지 가정법원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하고, 예외적으로 아동 소재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대방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보충적 관할로 규정하며,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대한민국에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함.

 

나. 부모 등에 대한 출국제한명령, 출국제한기간의 연장명령 및 출국제한명령의 취소(안 제19조, 제24조 및 제25조 신설)

 

부모 또는 양육권자의 일방이 다른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을 대한민국 외로 출국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권자가 법원에 부모 등에 대한 출국제한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출국제한명령의 효력발생 후 기간만료를 앞두고 계속 출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출국제한의 연장을, 출국제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국제한의 취소를 법원에 각각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무단탈취를 예방하고 아동 권익을 보호함.

 

다. 출국제한명령의 통지 및 출국금지(안 제26조 및 제27조 신설)

 

출국제한명령 등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심사하여 출국금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전자우편 : yejikim84@korea.kr

 

- 팩스 : 02211003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제법무과(전화 02-2110-4246, 팩스 02-2110-03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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