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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336호(2020. 5. 19.)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20. 5. 19. ~ 2020. 6. 8. [마감]
  • 행정안전부 ( 자치법규과 )   전화번호 : 044-205-3395 | 팩스번호 : 044-204-8955 | kkorea9@korea.kr | 조회수 : 4,60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36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구의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는 한편, 주민의 직접참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에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제도와 관련한 내용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 중요사항 등을 분리하여 별도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조례청구권자(안 제2조)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등은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ㆍ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주민조례청구의 보장(안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ㆍ폐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적 방식을 통한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다. 주민조례청구 요건(안 제5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ㆍ폐지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 특별시와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 주민인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 등은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도록 하여 청구요건을 대폭 완화함.

 

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안 제6조)

 

청구권자는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표자는 주민청구조례안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며,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의 요청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서명의 요청 등(안 제7조 및 제8조)

 

대표자 또는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수임자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6개월(시ㆍ군 및 자치구는 3개월) 이내에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명을 갈음하여 공인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청구인명부의 작성 및 제출 등(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1) 청구권자는 청구인명부에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등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 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청구권자 수 이상이 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함.

 

2)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하고,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3) 열람기간 중에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장은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등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하도록 함.

 

사.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안 제13조)

 

1)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조례안을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주민청구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 전자우편 : kkorea9@korea.kr

 

- 팩스 : 044-204-895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전화 044-205-3395, 팩스 044-204-89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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