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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346호(2020. 5. 1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19. ~ 2020. 6. 8. [마감]
  • 행정안전부 ( 재난관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5120 | 팩스번호 : 044-205-8940 | parkkj@korea.kr | 조회수 : 2,16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46호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하여 재해영향성검토 등에 관한 협의 전 사전검토 제도를 신설하고, 가뭄 방재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를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방재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재신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의 발주 등에 대한 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영향성검토 등에 관한 협의 전 사전검토 제도 신설(안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재해영향성검토 등에 관한 협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재해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의 사전검토를 전문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사전검토를 거쳐 재해영향성검토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사전검토 의견과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첨부하여야 함.

 

나.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운영(안 제29조의2 신설)

 

가뭄 방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가뭄 예보 및 경보체계를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다. 방재신기술의 활용에 따른 면책제도 도입(안 제61조제3항 신설)

 

방재신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을 발주하거나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 소속 계약사무 담당자 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방재신기술의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 전자우편 : parkkj@korea.kr

 

- 팩스 : 044-205-89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전화 044-205-5120, 팩스 044-205-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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