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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348호(2020. 5. 1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19. ~ 2020. 6. 8. [마감]
  • 행정안전부 ( 지역금융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3946 | 팩스번호 : 044-204-8975 | yjw6701@korea.kr | 조회수 : 6,15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48호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및 회전출자 제도를 도입하고, 새마을금고에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하며,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하는 임원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준법성과 대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장 내 성범죄 등과 관련된 결격사유를 도입하며, 새마을금고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도입하는 한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사위원장과 금고감독위원장의 선출 방법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제도 마련(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신설, 안 제56조제7항)

 

1)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제도를 도입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원 또는 금고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회전출자 제도를 도입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사업 이용 실적에 따라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원 또는 금고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현행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도입되어 있는 우선출자 제도를 새마을금고에도 도입하여, 새마을금고도 의결권 및 선거권은 없으나 잉여금배당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자를 모집하고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 도입(안 제17조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19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경영상태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도록 함.

 

다.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 자격요건 신설(안 제18조제2항 후단 신설, 안 제18조제4항)

 

새마을금고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자격요건을 두고 있는 상근이사와 마찬가지로 상근이사장과 상근감사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라.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안 제21조제1항제11호의2 및 제11호의3 신설)

 

직장 내 성범죄 및 괴롭힘을 근절하고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준법성과 대외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고의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폭행, 상해 및 강요 등의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함.

 

마.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 개선(현행 제22조제2항제5호 삭제, 안 제22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안 제22조제4항)

 

1)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회원의 호별 방문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9. 5. 30. 선고, 2018헌가12 결정) 취지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던 호별 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을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7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으로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함.

 

2)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개토론회, 도로·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되,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에서의 지지 호소는 선거일에도 할 수 있도록 함.

 

바. 사업 범위 확대(안 제28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수익성을 높이고 지역사회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의 사업 범위에 어음할인, 복권 및 상품권 판매대행, 의료지원사업 및 다른 금고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추가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업 범위에 의료지원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추가함.

 

사. 새마을금고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신설(안 제28조의3 신설, 안 제88조제2항)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들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등 새마을금고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아. 손실의 보전 방법 정비(안 제35조제2항 및 제5항)

 

현행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대손금의 상각이나 해산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정적립금을 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하고,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및 회전출자금의 순으로 손실을 보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어진동 539) 행정안전부 별관 631호, 지역금융지원과

 

- 전자우편 : yjw6701@korea.kr

 

- 팩스 : 044-204-89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전화 044-205-3946~7, 팩스 044-204-8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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