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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143호(2020. 5. 1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19. ~ 2020. 6. 8.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실 )   전화번호 : 044-203-2347 | 팩스번호 : 044-203-3495 | ryxhddkswjs@korea.kr | 조회수 : 1,726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43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 진흥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원금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와 지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대상을 규정(안 법 제15조제4항 개정)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등에는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지원금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원 또는 융자의 제한기간을 규정(안 법 제15조제5항 신설)

 

ㅇ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1동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 전자우편 : ryxhddkswjs@korea.kr

 

- 팩스: 044-203-34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전화 044-203-2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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