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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216호(2020. 5. 1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19. ~ 2020. 6. 8. [마감]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전화번호 : 044-202-7482 | 팩스번호 : 044-202-8055 | sambany@korea.kr | 조회수 : 4,196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16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정근로시간 미만의 경증장애인 근로자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의 적용에 있어 불합리하게 배제되지 아니하도록 사업주 등의 장애인 고용 의무 등 일부 규정에서만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 미만인 자를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사업의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고용장려금의 사용용도를 제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정근로시간 미만의 경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규정의 정비(안 제2조제5호 단서)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근로자에는 증증장애인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여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인사관리상 차별대우 금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자금 융자 등에서 소정근로시간 미만의 경증장애인 근로자가 배제되는 문제가 있음.

 

2) 사업주 등의 장애인 고용 의무 및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만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를 근로자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함.

 

나.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사용용도 제한 등(안 제30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국가 등으로부터 사업의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에게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처우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고용장려금 제도 운영의 내실을 도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sambany@korea.kr

 

- 팩스: 044) 202-805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2, 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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