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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0-876호(2020. 5. 1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19. ~ 2020. 6. 8. [마감]
  •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33 | 팩스번호 : 044-200-5549 | sagea@korea.kr | 조회수 : 1,93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76호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sagea@korea.kr

 

- 팩스 : 044-200-5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33, 팩스 044-200-5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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