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94호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들이 공평ㆍ저렴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ㆍ데이터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 및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편요금제의 신고(안 제28조제4항 신설)
○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보편요금제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편요금제의 기준에 부합하는 이용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보편요금제 기준의 고시 등(안 제28조의2 신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가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하여 별도로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통신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2년마다 해당 기준을 재검토하고,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정하거나 기준의 재검토를 하는 경우 전문가, 소비자단체,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듣도록 함.
다.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대가 산정의 기준 개선(안 제38조제4항)
○ 보편요금제에 대한 도매제공의 대가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도매제공을 요청하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전기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편요금제의 도입으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를 지원ㆍ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ew1234@korea.kr 또는 winny26@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44-202-604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44- 202-6625 또는 66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