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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146호(2020. 5.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20. ~ 2020. 6. 29.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대중문화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2464 | 팩스번호 : 044-203-3453 | gaon38@korea.kr | 조회수 : 2,633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46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영업 승계 시 양수인 등이 양도인 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개정(‘19. 11. 26.)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 마련(안 제5조 신설)

 

ㅇ 행정제재처분 등을 확인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확인 신청서 제출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행정제재처분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확인 서류 발급

 

 

3. 의견제출

 

ㅇ「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6월 2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대중문화산업과장,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 : 044-203-2464, 203-2468 / FAX : 044-203-34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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