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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0-883호(2020. 5.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20. ~ 2020. 6. 29. [마감]
  •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0-5637 | 팩스번호 : 044-861-9436 | kangmp@korea.kr | 조회수 : 2,380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83호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내수면어업법」개정(2020. 2. 18 공포, 2020. 8. 17 시행)됨에 따라, 제출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변경 시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ㅇ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의 신설·변경·폐지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수면어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의 범위에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및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양식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kangmp@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37/5638 팩스 044-861-9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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