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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248호(2020. 5.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21. ~ 2020. 7.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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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48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시행령에서 정한 빈집정비계획 수립,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특정 빈집에 대한 신고·행정지도·조치 절차, 빈집의 매입 등에 관하여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6972호, 2020. 2. 11. 공포, 2020. 8. 12. 시행)되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사업장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장은 1년, 사업자는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6972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빈집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항목(안 제60조) 및 계획 수립 절차·방법을 규정(안 제60조의2)

 

1) (개정 사유) 법 제64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신설

 

법 제64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중략)

 

6.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④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주요 내용) 빈집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항목① 및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②, 빈집정비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③

 

① 철거·개축·수리 등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계획, 빈집정비 지원 내용·기준, 빈집정비 상담·지도에 관한 계획 등

 

②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재원조달계획의 변경, 명백한 오류의 수정

 

③ 빈집정비계획은 14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역 주민은 의견서 제출 가능

 

나. 빈집실태조사의 내용(안 제60조의3), 대행기관(안 제60조의4), 조사의 방법·절차(안 제60조의5)를 규정

 

1) (개정 사유) 법 제64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신설 법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빈집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중략)

 

5.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빈집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주요 내용) 빈집실태조사에 포함될 사항①과 대행기관② 및 방법·절차③

 

① 빈집의 물리적안전상태, 인접 건축물·도로의 현황, 빈집의 설계도서의 유무·내용 등 현황, 빈집정비 방법에 대한 소유자등의 의견, 빈집의 발생사유 등

 

②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지방공사 등

 

③ 빈집실태조사 실시 30일 전까지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공보에 14일 이상 고시

 

다.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60조의6 제60조의7)

 

1) (개정 사유) 법 제64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요청하는 자료를 구체화하기 위해 신설

 

법 제64조의6(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중략)

 

⑦ 그 밖에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주요 내용)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① 및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②

 

① 주민등록 전산정보, 지방세, 전기·수도요금, 건축물대장 사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사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부동산 가격 등

 

②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지방공사 등

 

라.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현장조사의 방법 등을 규정(안 제61조)

 

1) (개정 사유) 법 제65조의3에 따른 특정빈집 신고와 현장조사의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신설 법 제65조의3(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ㆍ조사) ① … 이 경우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략)

 

2) (주요 내용) 특정빈집 신고*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 특정빈집 여부 결정** 후 3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 특정빈집의 신고는 ‘특정빈집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군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빈집 여부를 결정

 

마.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절차(안 제61조의2)와 철거보상비를 규정(안 제61조의3)

 

1) (개정 사유) 법 제65조의5에서 정하는 조치명령과 직권철거 및 철거 후 보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신설

 

법 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 (중략)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중략)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후략)

 

2) (주요 내용) 조치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신청①, 특정빈집의 철거절차② 및 철거보상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③

 

① 당초 이행기간의 종료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가능

 

② 직권철거가 결정되면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철거통지서를 송달

 

③ 철거보상비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에 규정

 

바. 빈집의 매입 기관 및 방법·절차를 규정(안 제61조의4)

 

1) (개정 사유) 법 제6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신설 법 제65조의6(빈집의 매입) 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매입하여 생활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빈집의 매입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주요 내용) 빈집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지방공기업으로 정하고, 그 밖의 방법·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사. 빈집정비업무 지침 마련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82조의2)

 

1) (개정 사유)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정비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빈집정비 업무 지침(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의 위임 규정 마련 필요

 

아. 과태료 부과기준 내 인용조항 수정(안 별표4 제2호제마목)

 

1) ‘제89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방해한 경우’를 ‘제8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방해한 경우’로 개정

 

2) 제89조제4항이 조항 신설로 제89조제5항으로 변경 됨에 따라 인용조문 수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psw123456789@korea.kr, kmh852@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3) 팩스 : 044-868-016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전화 044-201-1520, 1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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