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250호(2020. 5.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21. ~ 2020. 6. 30.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1520 | 팩스번호 : 044-868-0165 | psw123456789@korea.kr | 조회수 : 2,741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50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 공급부족으로 가뭄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하여 농어촌용수 공급현황에 관한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농어촌용수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빈집정비계획 수립,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행정지도·조치절차, 빈집의 매입 등에 관하여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6972호, 2020. 2. 11. 공포, 2020. 8. 12. 시행)되고, 농어촌민박의 사전 거주요건 신설 등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민박임을 사업장과 홈페이지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6783호, 2020. 2. 11. 공포, 2020.8.12.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뭄피해우려지역 실태조사 내용(제11조의2제1항 신설)

 

1) 농어촌용수 수요 공급 현황, 농어촌용수 공급부족 발생 및 대응현황, 농어촌용수 공급확충계획 등 실태조사 내용을 정함

 

나. 가뭄피해우려지역 실태조사 절차(제11조의2제2항 내지 제3항 신설)

 

1)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농급수가 마무리되는 매년 10월말까지 가뭄피해우려지역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시 도에 제출

 

2) 시 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조사내용을 확인 검토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 도지사가 제출한 가뭄피해우려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 도에 통보

 

다. 빈집정비 실태조사를 위하여 빈집등에 출입할 계획임을 알리는 “출입통지서”를 규정(안 제43조 의2제1항)

 

1) (개정 주요내용) “출입통지서”(별지 112호)를 신설

 

2) (개정 사유) 법 제64조의3 제2항 본문의 위임사항

 

법 제64조의3(빈집에의 출입) ② 제1항에 따라 빈집 및 그 대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출입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빈집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출입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라. 빈집정비 실태조사를 위하여 빈집등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출입허가증”을 규정(안 제43조의2제2항)

 

1) (개정 주요내용) “출입허가증”(별지 113호)를 신설

 

2) (개정 사유) 법 제64조의3 제3항의 위임사항

 

법 제64조의3(빈집에의 출입) ③ 제1항에 따라 빈집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마. 특정빈집으로 인식되는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를 위해 필요한 “특정빈집 신고서”를 규정(안 제43조의 3)

 

1) (개정 주요내용) “특정빈집 신고서”(별지 114호)를 신설

 

2) (개정 사유) 법 제65조의3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제8조에 따라 공익신고는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정빈집 신고를 위한 별도의 신고서식을 마련

 

바. 행정지도의 내용과 통지방법 및 처리기간을 규정(안 제43조의4)

 

1) (개정 주요내용) 빈집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절차, 지원제도 등을 적시한 “행정지도서”(별지 115호 신설)를 소유자 등의 주소로 통지

 

2) (개정 사유) 법 제65조의4 제1항의 위임사항

 

법 제65조의4(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특정빈집의 위해요소 제거, 정비, 벌목 등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도하여야 한다.

 

사. 특정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직권으로 철거하기 전 사전통지를 위한 서식을 규정(안 제43조의4)

 

1) (개정 주요내용) “조치명령서”(별지 116호)와 “철거통지서”(별지 117호)를 신설

 

2) (개정 사유) 시행령 개정안 제61조의2의 위임사항

 

시행령 개정안 제61조의2(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절차) ① 시장ㆍ군수·구청장은 법 제65조의5 제1항에 따라 특정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빈집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중략)

 

③ 시장ㆍ군수·구청장은 법 제65조의5 제2항에 따라 특정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를 결정한 때에는 철거 사유 등을 빈집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거 예정일이 결정된 때에는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빈집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아. 법령상 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48조제5항, 제49조제5항, 제50조제2항 등)

 

1) (개정 주요내용) “신고필증”을 “신고확인증”으로 변경

 

2) (개정 사유) 어려운 한자용어를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변경

 

자. 농어촌민박 신고 시 제출서류 추가(안 제49조제5항 제3호 및 제4호)

 

1) (개정 주요내용) 기존 농어촌민박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06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신고하려는 경우 기존 민박 사업자의 신고확인증 제출 필요 명시

 

2) (개정 사유) 농어촌민박사업장을 상속받은 경우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하는 요건을 면제하고, ’06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 중인 민박사업장을 대상으로 승계를 인정함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제출 필요

 

카. 농어촌민박 표시제도 도입(안 제49조의3 및 별표3의3)

 

1) (개정 주요내용) 농어촌민박사업 로고 및 구체적인 표시 방안

 

2) (개정 사유) 농어촌민박사업장의 출입문과 누리집에 농어촌민박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됨에 따라 구체적인 표시 방법 규정

 

타.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추가(안 별표4)

 

1) (개정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사업정지와 사업장폐쇄 기준

 

2) (개정 사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성폭력, 성매매 등 관련 법을 위반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받은 경우 사업을 정지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 신설

 

파. 농어촌민박 신고사항 추가(안 별지제75호서식)

 

1) (개정 주요내용)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에 난방시설 현황기입 및 신고인 첨부서류 종류 추가

 

2) (개정 사유)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를 위한 난방시설 현황 파악 및 제출이 필요한 서류 명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sw123456789@korea.kr, kmh852@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3) 팩스 : 044-868-016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인 농촌정책과(전화 044-201-1520, 1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