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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0-11호(2020. 5.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21. ~ 2020. 6. 30. [마감]
  • 경찰청 (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 02-3150-0659 | 팩스번호 : 02-3150-3851 | lwis1105@police.go.kr | 조회수 : 3,670회  

⊙경찰청공고제2020-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1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의무교육 중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진단결과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교통법 제73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이수한 후 1년 이내에 75세가 되는 경우에 동일한 내용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을 개선하고, 자동차 등을 범죄로 이용하는 등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해서는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부여하는 특혜점수를 사용하여 벌점을 공제하는 것을 제한하고, 범칙금 부과 시 기한 내 ‘범칙금을 미납할 경우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검사가 가능한 기관의 진단결과 제출 시,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중 인지능력 자가진단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고령운전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이수한 후 1년 이내에 75세가 되는 경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안 별표16)

 

나.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 등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의 자동차등을 훔쳐 운전한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안 별표28)

 

다. 범칙금 납부기한 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범칙금 납부통고서 서식에 명확히 기재(안 별지 제159호의2서식, 별지 제160호서식, 별지 제16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wis1105@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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