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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681호(2020. 5.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22. ~ 2020. 7. 21. [마감]
  • 국토교통부 ( 첨단자동차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1-3853 | 팩스번호 : 044-201-5585 | kop511@korea.kr | 조회수 : 3,20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81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 이륜자동차의 수요 급증에 따른 전기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전원전기장치 및 구동축전지 안전성을 신설하고, 후방보행자를 위한 경고음 발생기준을 개선하며, 보행자다리모형 상해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물·특수자동차의 가변축 기준 정비 및 옆보기 좌석 설치 금지 기준 마련(안 제13조 및 제25조)

 

화물ㆍ특수자동차의 가변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옆면을 향한 좌석(옆보기좌석) 설치 금지 기준을 마련함.

 

나. 승합자동차 구조 및 후방보행자 안전기준 개선 (안 제29조, 제30조, 제53조 및 제53조의2)

 

승강구 및 비상탈출장치 등 국제기준과 해석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히 하고, 경음기 및 후방보행자를 위한 경고음 기준을 명확히 함.

 

다. 끝단표시등 및 보행자다리모형 상해기준 국제기준 조화(안 제40조의2 및 제102조의2)

 

대형자동차 후미단 등화장치를 끝단표시등으로 적용하고 유연형하부다리모형 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정비함.

 

라. 이륜자동차 안전성 기준 마련(안 제69조의3, 제69조의4 및 제64조)

 

전기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전원전기장치 및 구동축전지 안전성 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하고 이륜자동차 공기압타이어 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정비함.

 

 

3. 의견제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7. 21.(화)까지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전화 044-201-3853, 팩스 044-201-5585)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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