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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0-121호(2020. 5. 2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25. ~ 2020. 7. 6. [마감]
  • 국가보훈처(구) ( 국립묘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551 | 팩스번호 : 044-202-5598 | florense67@korea.kr | 조회수 : 2,558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21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9.10.11. 개원한 국립괴산호국원에 국립묘지 최초로 자연장지가 조성됨에 따라 자연장의 안장방법 등을 감안하여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국립묘지 외로의 이장을 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묘지 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국립묘지 외로의 이장을 허용하지 않는 근거” 마련(안 제7조제3항 신설)

 

1) 기존 국립묘지 안장방식인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담의 경우 도자기 재질의 유골함을 사용하여 그 안에 분말 형태의 유골을 담아 안장 중임

 

2) 자연장은 자연분해되는 유골함을 사용함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땅이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유골함 안에 유골 외에 흙을 채워 넣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장자의 유골이 흙과 섞여 이장 대상 실체인 유골을 찾을 수 없는 특성을 감안하여 국립묘지 외로의 이장을 제한하려는 것임

 

※ 서울시ㆍ울산시 등 공설 자연장시설에서도 유골 반출 제한

 

나.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의제조항 신설(안 제11조의 4제1항제16호의2 신설)

 

1)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작성 시 인ㆍ허가 의제협의 대상 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허가 등을 추가함으로써 국립묘지 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4로 9,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

 

- 전자우편 : florense67@korea.kr

 

- 팩스 : (044) 202 - 5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전화 (044) 202 - 5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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