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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357호(2020. 5.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25. ~ 2020. 6. 1. [마감]
  • 행정안전부 ( 회계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782 | 팩스번호 : 044-204-8967 | ybchanya95@mail.go.kr | 조회수 : 3,97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57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 경기침체 발생시 국가 및 지방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기간 동안 소규모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및 절차 완화, 입찰 및 계약관련 보증금인하, 계약이행에 대한 검사 및 대가지급 소요기간의 단축 등으로 지역업체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

 

○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 중 재난의 예방, 대응 및 복구활동에 사용하여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난안전인증제품의 수의계약 허용으로 재난안전제품의 초기판로 확보를 마련하여 제품개발을 유도

 

 

2.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기간동안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및 절차 완화, 각종보증금 인하, 검사·대가지급 소요기간 단축(안 제25조, 제26조, 제37조, 제51조, 제64조, 제67조)

 

나. 중소기업이 국민안전을 위해 개발한 재난안전인증제품의 수의계약 허용(안 제25조)

 

다. 해당 계약 계약목적물 중 일부분을 먼저 인수·사용할 경우 해당 부분은 인수·사용일부터 하자기간 산정(안 제69조)

 

라. 입찰공고시 발주기관이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원가산정 기준 공개(안 제3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회계제도과

 

○ 연락처 : 팩스 044-204-8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205-3782, 팩스 044-204-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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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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