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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0-123호(2020. 5.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27. ~ 2020. 7. 6.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등록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2-5438 | 팩스번호 : 044-202-5497 | j0204@korea.kr | 조회수 : 2,041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2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이등급 서면심사 대상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이 확산하는 경우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등급 판정이 적기에 이루어져 보다 빨리 보훈혜택을 받도록 하는 한편,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 등을 신속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해 「전자심의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8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j0204@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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