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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0-289호(2020. 5.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27. ~ 2020. 7. 6. [마감]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8501 | 팩스번호 : 044-201-8318 | js7apple@korea.kr | 조회수 : 2,010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0-289호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인사혁신처장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공무원들이 보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업무 추진에 대한 면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역할 강화(안 제11조, 제16조제3항ㆍ제4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긴급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며,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면책 요건을 사전에 심의하여 감사원에 면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

 

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운영 개선(안 제12조, 제13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을 최대 45명까지로 확대하고, 매 회의 시 안건 관련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하는 풀(Pool)제를 도입하며, 위원회 회의에 이해관계자가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함.

 

다.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 실시 근거 신설(안 제14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우대조치 정비(안 제15조)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 실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특례 적용대상에 적극행정 유공자를 포함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로서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

 

마. 파견공무원 등에 대한 적용(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국가공무원 및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관리 감독 관할을 명확히 하고, 특정직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js7apple@korea.kr

 

- 전화번호 : 044-201-8501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8501,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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