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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263호(2020. 5.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27. ~ 2020. 7. 6.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전화번호 : 044-201-1735 | 팩스번호 : 044-868-0523 | apor@korea.kr | 조회수 : 3,049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63호

 

「농지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부기관(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신고포상금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근거 마련, 농지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별지로 마련 및 인용법령 명칭 변경 사항 등 시행규칙 개정 소요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신고포상금 운영 관련(안 제62조제4항)

 

ㅇ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반영하여, 농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 운영성과에 대해 3년마다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농지임대차표준계약서를 별지 서식으로 마련(안 제13호의 5 서식)

 

ㅇ 그간 농식품부장관이 표준계약서 양식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으나, 별도 양식은 없어 이를 보완

 

□ 인용법령 명칭 현행화(수질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 농지전용변경승인신청서 및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서 변경(시행규칙 별지 서식 55, 5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apor@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5 / 1736, 팩스 044-868-0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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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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