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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0-124호(2020. 5.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28. ~ 2020. 7. 7. [마감]
  • 국가보훈처(구) ( 예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585 | 팩스번호 : 044-202-5116 | florense67@korea.kr | 조회수 : 2,263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24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개원한 국립괴산호국원의 도로명 주소 변경에 따른 국립묘지 위치를 수정하고, 국립묘지 최초로 도입된 자연장 안장 시행을 위한 관련 물품 재질 및 규격 등을 보완하며,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이장 비용 지원 및 국가관리묘역 지정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괴산호국원의 도로명 주소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주소로 국립묘지 위치를 수정(안 제2조 제6호바목)

 

1) 당초: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4길

 

2) 변경: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호국로

 

나. 국립괴산호국원에 자연장지가 시범 조성됨에 따라 자연장용 유골함 및 개인식별표 등 관련 물품의 재질 및 규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ㆍ제2항, 안 제17조의2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 안 제17조의3제3항, 안 제18조제2항, 안 제19조제1항ㆍ제2항)

 

1) 자연장용 유골함 규격 등 신설 및 개인식별표 규격 변경

 

2) 자연장시 자연장용 유골함을 사용토록 명시하고, 생분해되는 유골함의 특성상 유골함 안에 흙을 채워 안장할 수 있도록 함

 

3) 자연장용 유골함을 묻는 것이 어렵다고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유골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4) 유골을 흙과 유골함을 제외한 다른 물품과 함께 안장을 제한하도록 한 현 조항이 오해 소지가 있어 명확하게 변경

 

5) 임시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안장할 수 있는 장소에 자연장지를 추가

 

6) 안장의 실시 관련 대상 시설 등에 자연장지를 추가

 

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7115호, 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에 따라, 국가관리묘역 지정ㆍ관리,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국립묘지이장 비용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1)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이장비용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제19조의2 신설)

 

2) 국가관리묘역의 지정ㆍ관리 등의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제28조 신설)

 

3) 국가관리묘역의 지정요청, 지정기준 및 절차, 지정해제, 고시 및 통지에 대한 세부사항 신설(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신설)

 

4) 국가관리묘역의 관리,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 신설(제33조, 제34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

 

- 전자우편 : florense6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립괴산호국원 위치 지정, 자연장 관련 :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 전화: (044)202-5551, 팩스: (044)202-5598

 

- 이장 비용 지원 및 국가관리묘역 지정관리 관련 :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 전화: (044)202-5585, 팩스: (044)202-5116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