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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0-125호(2020. 5. 28.)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28. ~ 2020. 7. 7. [마감]
  • 국가보훈처(구) ( 예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585 | 팩스번호 : 044-202-5116 | florense67@korea.kr | 조회수 : 2,030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25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장용 유골함 및 개인식별표의 세부 규격 및 재질 등을 규정하고, 국립묘지 외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 또는 합장 신청 관련 중복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며,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이장비용 지원 및 국가관리묘역 지정 관리에 관한 서식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괴산호국원에 조성된 자연장지의 안장을 위해 유골함의 규격 및 제작방법 관련 “매장용 및 안치용”외 “자연장용”을 추가 신설하고, 개인식별표의 규격 및 재질을 정함(안 별표 5ㆍ별표 6)

 

나. 개인식별표의 설치방법 등 세부사항을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7조의2)

 

다. 국립묘지 외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 또는 합장 관련 중복 제출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유족들의 안장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서“개장신고필증”제출 근거를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7항제4호, 안 별지 제1호ㆍ제2호서식, 안 별표 3 제3호나목1)ㆍ2), 안 별지 제6호서식)

 

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7115호, 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에 따라, 이장비용 신청서 서식 신설 및 국가관리묘역 지정 요청에 필요한 서식 등 신설(안 제9조의3,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

 

- 전자우편 : florense6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장 또는 합장 중복서류 간소화, 자연장 관련 :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 전화: (044)202-5551, 팩스: (044)202-5598

 

- 이장 비용 지원 및 국가관리묘역 지정관리 관련 :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 전화: (044)202-5585, 팩스: (044)202-5116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