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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79호(2020. 5.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28. ~ 2020. 6. 3.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136 | 팩스번호 : 044-215-8063 | jeonhs21@korea.kr | 조회수 : 2,395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0-7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환급 특례, 소상공인에 선결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 2020년 4월 1일부터 7월 31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특례 신청서 등 각 과세특례를 신청하기 위한 서식을 마련·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환급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을 신설함.

 

나.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공제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세액공제신청서와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등을 신설함.

 

다. ‘20.4~7월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100분의 80으로 상향됨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jeonhs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jeonhs21@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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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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