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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156호(2020. 5.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29. ~ 2020. 7. 8.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477 | 팩스번호 : 044-203-3466 | cokely@korea.kr | 조회수 : 2,249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56호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작권 등록,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 및 신고, 조정에 관한 절차 등을 정비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의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16933호, 2020. 02. 04. 공포, 2020. 08. 05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외대상 복제기기 규정

 

- 법률 개정으로 사적이용의 복제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복제기기의 종류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하여(법제30조 단서), 이를 규정

 

ㅇ 저작권 등록 절차 관련

 

-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등록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법제55조 3항) 절차의 제출서류 및 서식 등을 정함

 

ㅇ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 관련

 

- 법률 개정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 절차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되고, 변경허가 사유와 절차를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함에 따라(법제105조), 관련 규정과 서식들을 정비·변경

 

ㅇ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처리기한 등 절차

 

-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처리기한을 20일로 규정하고, 관련한 서식들을 정비·변경

 

ㅇ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상한 규정

 

-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그 면제 건수를 연간 10건 이내로 하되, 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된 것은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 전자우편 : cokely@korea.kr / 팩스 : 044-203-24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전화 044-203-2477,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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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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