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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0-205호(2020. 6. 1.)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6. 1. ~ 2020. 7. 13.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   전화번호 : 043-719-2183 | 팩스번호 : 043-719-2850 | chipchipstar00@korea.kr | 조회수 : 2,491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205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 외의 일반 식품(이하 ‘기능성표시식품’이라 한다)에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있음에 따라, 기능성표시식품을 자율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건강기능식품과 혼동되는 표시·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연구·조사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식품등에 대해서도 한글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도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표시사항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10조, 제15조, 별표 7)

 

1) 건강기능식품 외의 일반 식품에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있음에 따라, 건강기능식품과 혼동되는 표시·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필요

 

2) 기능성 표시식품을 자율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추가하고, 기능성표시식품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하여 안전성 및 기능성에 문제가 있는 기능성표시식품을 회수·폐기대상에 추가하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함

 

나. 식품 및 축산물에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표시사항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도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별표 1)

 

다. 식품등에는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식품 제조·가공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등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연구·조사용 수입식품등에도 한글표시를 생략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0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850 이메일 : chipchipstar0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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