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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 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82호(2020. 6. 5.)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0. 6. 5. ~ 2020. 7. 15. [마감]
  •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15-5165 | rockykds@korea.kr | 조회수 : 3,753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0-82호

 

「수복지역 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수복지역 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복지역 내 무주지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증인을 위촉하지 못하여 소유권복구등록 신청이 불가능 했던 지역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고,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는 즉시 매각 처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 법률안이 2020년 2월 4일자로 공포되었고, 오는 8월 5일자로 시행 예정임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의 매각범위, 매각허용 대상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주지 국유화에 따른 대상 토지 매각허용 대상자 기준(안 제3조)

 

대상 토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여 대상 토지를 점유 또는 경작하는 수복지역 내 원주민, 정부 이주정책에 따른 정책이주자, 원주민 또는 정책이주자로부터 매매, 증여, 상속 등을 원인으로 그 지위를 승계한 자, 수복지역 내로 전입하여 대상 토지를 점유 또는 경작한 자를 매각허용 대상자로 정함

 

나. 대상 토지 매각 범위(안 제4조)

 

매각 범위는 세대당 3만 제곱미터를 최고 한도로 하여, 개간 및 경작기간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둠

 

다. 대상 토지 매각대금 결정 방법 등(안 제5조, 제6조)

 

매각대금은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함

 

라. 대상 토지 매각대금 납부시 분납 허용(안 제7조)

 

매매대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이자를 붙여 매매대금을 나누어 낼 수 있게 함

 

마. 대상 토지 대부 범위(안 제8조)

 

세대당 6만 제곱미터를 최고 한도로 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부를 할 수 있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 전자우편 : rockykd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전화 044-215-51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