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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0-931호(2020. 6.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6. 5. ~ 2020. 7. 17. [마감]
  • 해양수산부 ( 선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768 | 팩스번호 : 044-200-5768 | tingting111@korea.kr | 조회수 : 2,30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931호

 

「선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원에 대한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실습선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금체불 관련 명단공개 제도 등 신설, 실습선원의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의 내용으로 선원법 이 개정(법률 제17032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임금체불 관련 신설제도의 세부적인 사항, 가스 등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의 정의 등 법령에서 위임 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법제처 과태료부과지침 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비하고 승무정원 관련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하는 등 그간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습선원 정의 반영(안 제2조제5호)

 

법 제2조 제23호에서 실습선원의 정의가 명시됨에 따라 동 내용을 시행령 중 실습선원 관련 내용에 반영되도록 개정함

 

나.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 설정(안 제17조의3 신설)

 

법 제55조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유사 입법례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연 100분의 20으로 정함

 

다.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안 제17조의4 신설)

 

미지급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선원법의 특수성과 유사 입법례인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규정함

 

라.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세부내용 규정(안 제17조의5, 제17조의6 신설)

 

법 제55조의4 제1항에 따라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공개에서 제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와 동법 제4항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유사입법례인 근로기준법을 참고하고 선원법령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조를 신설함

 

마.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 세부내용 규정(안 제17조의7, 제17조의8 신설)

 

법제55조의5 제1항에 따른 체불자료 제공이 제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동법 제3항에 따른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유사입법례인 근로기준법을 참고하고 선원법령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조를 신설함

 

바. 가스 등 저인화점 연료 추진선박의 정의 규정(안 제21조 제5항 신설)

 

법 제64조 제6항에 따라 “가스 등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정의를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따른 기준(IGF Code :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Ships using Gases or other Low-flashpoint Fuels)을 충족하도록 정함

 

사. 승무정원 예외인정 권한 위임(안 제52조 제1호 신설)

 

법 제65조 제3항에서 명시된 승무정원의 결원 충원의무의 예외인정이 선박직원법 제12조에 따른 결원이 생긴 경우 승무기준의 특례와 연계되어 관련민원이 원활히 처리되고, 지방청장을 통한 일괄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청장에게 해당 권한을 위임되도록 규정함

 

아. 실습선원 운영 지도 및 점검 권한 위임(안 제52조 제4호 신설)

 

법 제129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청, 현장 조사 실시 등 실습선원의 휴식여건 보장, 현장승선실습 계약체결 여부 등 권리 등이 보장되고 있는지 지도 점검이 실질적으로 집행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 권한을 지방청장에게 위임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 전자우편 : tingting111@korea.kr

 

○ 팩스 : 044-200-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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