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0-201호(2020. 6.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6. 8. ~ 2020. 7. 20. [마감]
  • 교육부 ( 대학재정장학과 )   전화번호 : 044-203-6619 | 팩스번호 : 044-203-6941 | milkway00@korea.kr | 조회수 : 3,888회  

⊙교육부공고제2020-201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교육부장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수혜자의 요건 확인에 활용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사해행위 취소 관련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사해행위 취소 관련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세징수법」 제30조, 「지방세징수법」 제39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자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41

 

- 이메일 : milkway00@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전화 : 044-203-66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