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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282호(2020. 6.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6. 9. ~ 2020. 7. 20.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재해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1796 | 팩스번호 : 044-868-0186 | seokjae@korea.kr | 조회수 : 3,688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82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2020.2.11. 공포)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증의 대여·알선 금지 등 규정 위반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과 농어업재해보험 보험금 수급자의 압류금지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방법, 절차 및 압류금지 액수 등을 마련하고, 그 밖에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업무의 추가 및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공고 방법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효성이 낮은 일간신문 공고방법 폐지(안 제12조의2)

 

- 현행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개정

 

나. 법제11조의5 및 제11조의6 개정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12조의9)

 

- 자격증 대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 취득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수행한 경우 자격취소 등

 

다. 농어업재해보험 보험금 수급자의 압류금지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안 제12조의10)

 

1) 보험금 수급전용계좌를 개설하고 보험금지급신청서에 해당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

 

2) 금융기관의 폐업, 영업정지, 정보통신상 문제 등으로 보험금 이체가 불가능 할 경우 현금 지급가능토록 단서 규정

 

라. 보험금수급 전용계좌의 압류금지 액수 설정(안 제12조의11)

 

1) 농어업 총수입에서 경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바탕으로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2분의1로 정함

 

2) 다만, 재이앙, 재직파, 재파종 등 농어업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은 전액

 

마. 농업재해보험의 사업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추가(안 제22조의3)

 

- 농업재해보험 사업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무를 추가, 보험사고 발생 현황분석 및 보험상품 개선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재해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seokjae@korea.kr

 

- 팩스 : 044-868-0186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전화 044-201-1796, 팩스 044-868-01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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