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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0-940호(2020. 6. 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6. 9. ~ 2020. 7. 20.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영토과 )   전화번호 : 044-200-5357 | 팩스번호 : 044-200-5259 | kahalla@korea.kr | 조회수 : 3,27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940호

 

『해양과학조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해양과학조사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를 장려하고, 우리나라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려는 외국인등에 대한 허가 또는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 외국의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관할해역, 공해 또는 심해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외국과의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 관할해역,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신청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외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는 국민의 보호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외국과의 외교적 분쟁 사안을 사전에 억제토록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 신청 절차 마련(안 제20조의2제1항)

 

외국의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외국 법령 또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라 조사 개시예정일 6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외국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 신청 절차 마련(안 제20조의2제2항)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조사 개시예정일 1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양과학조사 실시 계획을 정부가 사전에 파악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 전자우편(이메일) : kahalla@korea.kr

 

- 팩스 : 044-200-52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전화 044-200-5357, 팩스 044-200-5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