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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0-233호(2020. 6. 1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6. 11. ~ 2020. 7. 21.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임상제도과 )   전화번호 : 043-719-1891 | 팩스번호 : 043-719-1850 | ctmt@korea.kr | 조회수 : 4,551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233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실험시설 등록 및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 등과 관련 거짓 등으로 등록 지정받은 경우 당연 취소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또는 관리자, 실험동물공급자가 시설 운영정지를 받거나 등록이 취소된 후 결격사유로써의 제한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짓 등으로 등록 지정받은 경우 당연 취소(안 제24조)

 

1) 동물실험시설 등록 및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 등과 관련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지정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등록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2) 이 경우 취소하여야 함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동물실험시설등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제한기한 개선(안 제25조)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또는 관리자, 실험동물공급자가 시설 운영정지를 받거나 등록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로써 2년간 재등록이 제한되는데, 이를 1년으로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임상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

 

- 전자우편 : ctmt@korea.kr, 팩스 : 043-719-1850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전화 : 043-719-18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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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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