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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773호(2020. 6.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6. 11. ~ 2020. 7.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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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0-773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개축, 증축 및 대수선 등 공사를 하는 경우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잡한 규정,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 및 불편한 절차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주차장 확보, 새로운 시설의 설치 등 개별 단지의 수요나 외부환경 변화를 적기에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있어 공사의 규모 경중, 안전 및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행위허가 신고의 사전절차인 입주자등의 동의요건을 완화하고 용도변경 대상을 확대하며, 비내력벽 철거 규정은 시설물 파손 철거 행위 규정으로 통합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불명확하거나 다의적 규정은 명확히 하는 등,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과정에서의 입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다양한 대내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간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 시 공사행위별 동의요건 완화

 

1) 필수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 확보 차원에서 다른 시설(조경시설, 휴게시설 등)을 필수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안 별표 3 제1호 개정)

 

2) 일반 대수선 행위(기둥 보 내력벽 등 훼손 증설 변경) 중 안전 및 주거환경에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내력벽에 배관설비 설치 행위’의 동의요건을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에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으로, 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의 경우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으로 각각 완화(안 별표 3 제2호 개정)

 

3) 주요구조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주계단 등) 공사가 아닌 시설물 설비의 파손 철거 및 증설 행위는 소규모 빈번한 공사로 대수선 보다 안전 및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으므로 동의 요건을 아래와 같이 완화(안 별표 3 제3호, 제5호 개정)

 

 

4) 공사의 규모 경중 및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위해의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비의 철거 등의 일반적인 파손 철거와 건축물 전부 철거를 구별하여 공동주택의 1개동 이상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당초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에서 해당 동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시설물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조정(안 별표 3 제3호 개정)

 

5) 일정 부대 복리시설을 사용검사 받은 면적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축 증설하는 경미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증축 증설의 경우 파손 철거를 수반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경미한 파손 철거도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만 받아 신고하도록 개정하여 입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안 별표 3 제3호나목 ‘신고기준’란 2) 신설)

 

나. 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규제 완화

 

1)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차량대수가 급증(1995년 847만대에서 2019년에 2,344만대로 약 276퍼센트 증가)함에 따라 기축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제도개선 요청이 지속제기 됨에 따라 1996. 6. 8. 이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기축 공동주택의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단지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2013. 12. 17. 이전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공동주택 단지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다만, 조경시설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설치기준이 삭제(‘14.10.27.)되어 동의요건 등이 완화된 신고를 통해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므로 삭제함(안 별표 3 제1호다목 허가기준 개정)

 

2) 주민공동시설 중 필수시설을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필수시설 전부에 대해 용도변경을 허용하여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공동주택 개별 단지에 필요하게 된 시설을 적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3 제1호다목 신고기준 개정)

 

다.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상가, 유치원 등)의 행위허가 신고기준 정비(안 별표 3 제2호, 제3호, 제5호 개정)

 

1)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도 파손·철거, 개축 재축 대수선 등 각종 행위를 제한하여 왔으나, 개축 재축 대수선의 경우 건축법과 비교하였을 때 특별히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고, 파손 철거 및 증설의 경우 입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영향에 크게 영향이 없어 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규제를 합리화하되,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 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가능성 등이 있어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및 증축은 현행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고자 함

 

라. 다의적 규정의 명확화 및 중복 규정의 통합 등

 

1) 파손 철거, 용도폐지의 행위기준인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해방지 외의 사유로 확대 해석하는 사례가 있어 ‘위해의 방지’로 명확히 하고자함(안 별표 3 제3호 및 제4호 개정)

 

2) 파손 철거 및 증설 행위기준에 규정된 ‘시설물’에 건축물이 포함되는 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그간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시설물’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아닌 구성요소와 건축물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되는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정의함(안 별표 3 ‘비고’란 ‘라)’ 신설)

 

3) 비내력벽 철거는 금번 개정안에서 신설된 ‘시설물’ 개념에 포함되고 본질이 철거이므로 앞으로 파손 철거로 통합 운영(안 별표 3 제3호 개정 및 현행 별표 3 제5호 삭제)

 

4) 건축물관리법 시행(‘20.05.01)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7호 및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관련 규정이 공동주택에도 적용되는 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공동주택 파손 철거 등 별표 3에 따른 공사행위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해체’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 등 해체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도록 명시(안 별표 3‘비고’란에 ‘마)’ 신설)

 

5)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증축 증설 및 파손 철거 각 규정을 공사 대상(공동주택, 부대 복리시설) 공사위치(전유, 공용부분 등)별로 구분 명시하여 가독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안 별표 3 제3호 및 제5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20년 7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6, 3377, fax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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