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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774호(2020. 6.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6. 11. ~ 2020. 7. 21.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번호 : 044-201-3376 | 팩스번호 : 044-201-5684 | lovedpsy@molit.go.kr | 조회수 : 5,86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774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대 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로 완화하고, 비내력벽 철거 규정을 파손ㆍ철거규정에 통합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개별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대ㆍ복리시설(주차장ㆍ조경ㆍ놀이터ㆍ대문ㆍ담장 등)의 경미한 파손ㆍ철거의 동의요건을 경미한 증설 수준으로 완화하고 허가를 신고로 완화(안 제15조제3항제3호)

 

증축ㆍ증설은 대부분 파손ㆍ철거를 수반하므로 경미한 증축 증설의 경우와 같이 파손ㆍ철거도 사용검사 받은 면적ㆍ규모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만 받아 신고하도록하여 입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나. 비내력벽 철거규정 삭제에 따른 별지서식 보완 등(안 제15조,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 서식까지)

 

비내력벽 철거 규정을 삭제하고 파손ㆍ철거규정으로 통합함에 따라 행위허가신청서, 행위신고서 등 관련 개별 서식에서 “비내력벽 철거”를 삭제하고 “파손ㆍ철거”를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 포함)” 로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20년 7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6, 3377, fax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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