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0-120호(2020. 6.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6. 15. ~ 2020. 7. 31. [마감]
  •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전화번호 : 02-2100-6405 | 팩스번호 : 02-2100-6484 | hicha89@korea.kr | 조회수 : 3,692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20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17282호, 2020. 5. 19. 공포, 2020. 11. 20. 시행) 으로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며 이들에게 선고되던 보호처분 및 수강명령 등을 폐지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던 사안을 삭제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관련 하위법령을 신설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 제17352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던 사안을 삭제하고자 함. 또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1. 시행) 으로 취업제한 점검·확인, 성범죄자 경력자 해임 요구·기관 폐쇄, 과태료 부과·징수 등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로 전환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17282호, 2020. 5. 19. 공포, 2020. 11. 20. 시행) 으로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며 이들에게 선고되던 보호처분 및 수강명령 등을 폐지함에 따라 영 제3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체를 변경하고 처리 자료를 정비함. 또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관련 사안 삭제(안 제2조, 제3조 및 제4조, 별표 1 삭제)

 

「전기통신사업법」개정 부칙에 따라 법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

 

나.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 송치·교육 이수명령 등 관련 사안 삭제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설치에 따른 하위법령 신설(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삭제, 제15조의2 신설 등)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의 피해자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이들을 소년부에 송치하고 교육과정 등을 이수하도록 하는 사안의 관련 규정 삭제 등

 

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체 변경 및 처리 자료 일부 삭제(안 제39조 개정)

 

취업제한 점검·확인, 성범죄자 경력자 해임 요구·기관 폐쇄, 과태료 부과·징수 등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로의 전환 및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며 이들에게 선고되던 보호처분 및 수강명령 등을 폐지함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체 등을 정비

 

라.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5조, 제14조 개정)

 

 

3. 의견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아동청소년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 02-2100-6405,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