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오 O O | 2020. 7. 23. 17:29 제출
    가.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에 소개하려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 사진·영상 등을 통하여 표시·광고에 활용하는 행위 규제(안 별표 1)...
    한국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15여년 동안 200조 이상을 투입하고도 OECD국가중 15년 이상 최하위 출생율을 자랑(?)하는 나라가 되었으며, 결혼기피, 출산기피, 저소비, 저생산, 저고용, 저성장 등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고, 5~6년 전부터 정부와 지자체에서 출산율의 근본원인이 결혼기피 현상이라는데 인식하였고, 결혼을 장려하기위해 신혼부부 우선분양, 따복하우스 등과 지자체별로 미혼남녀 매칭행사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위 10~20%정도의 여성들은 자의에 의해 결혼을 기피하는 계층이라 할 수 있겠지만, 하위 10~20%이 남성들은 결혼할 배우자가 없어 결혼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자 부득이 국제결혼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이 처음부터 국제결혼이라는 수단을 통해 가정을 꾸리길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국제결혼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수 많은 고민 끝내 내린 결정이고, 국내결혼이 어려운 남성들과 결혼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결혼이민자들의 미래세대를 감안하여 훌륭한 배우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제결혼업자들이며,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남성들에게 제공될 맞선전 신상정보 제공을 감안할 때 여성들의 얼굴, 키, 몸무게 등 사진·영상을 미리 확인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면 배우자를 선택할 권리를 빼앗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제결혼 업체들이 여성들의 사진을 올릴 때에는 ‘인터넷 활용 및 공개 동의서’를 작성한 후 올린다는 점과 미래의 대한민국 국민이 될 훌륭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결혼 업체들의 노력을 감안할 때 배우자를 블라인드 방식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법개정은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0. 7. 23. 17:29 제출
    나.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1억원 이상) 산정을 위해 재산목록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한 대차대조표로 대체(안 별지 제1호, 제5호의 2 서식)...
    국제결혼 등록절차를 어렵게 만들어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도에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인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결혼 등록시 ‘보증보험가입’과 ‘자본금 1억원 예치’로 규제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않은 규제를 위한 규제이에 지나지 않는 법 조항인 바, ‘보증보험가입’ 또는 ‘자본금 1억원 예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현재도 ‘보증보험가입’과 ‘자본금 1억원 예치’ 되어 있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중개사의 날인 받은 ‘부동산중개계약서(전세)’까지 믿지 못하여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법개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존 규제에 또다른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행정 편의주의 발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적극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0. 7. 23. 17:29 제출
    다. 범죄경력조회 신청서·회신서 아동학대 범죄회신 범위 현행화(안 별지 제8호의 2, 제8호의 3서식)...
    아동학대 범죄 등 여성, 가족과 관련한 범죄인의 국제결혼 제한에는 이의가 없지만, 인간은 실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고, 한 번 실수한 것이 평생을 옭아 멜 수 있는 법안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직도 팽배한 사회인 까닭에 작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적절하지 대응하지 못한 법법자들도 수 없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을 최종 결정할 때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O O | 2020. 7. 23. 17:29 제출
    마. 국제결혼 중개업자 및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에 다문화 수용성 제고 (안 별표 3, 안 별표4)...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실태파악 및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여가부 또는 협회 중으로 제반교육을 강화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습성대로 형식적, 행정편의적, 규제방안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강화하거나 교육현장의 애로사항까지도 반영할 수 있는 내실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시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 오 O O | 2020. 7. 23. 17:29 제출
    바. 시행령 제2조 제1호 개정(안)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관련 조항 정비 (안 제4조 제1항 제5호)...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위해 등록요건도 좋지만, 불법 무등록업자와 지인을 통한 국제결혼으로 인한 폐해를 단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할것입니다.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요건이 강화되면서 많은 국제결혼업체들이 폐업후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고, 홈페이지는 운영할 수 없으니까 카페,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라인, 미투데이,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합법적 제도권에 있는 국제결혼업체를 죽일려는 법이 아니라 불법 무등록업체 또는 교회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지인 소개 형태의 국제결혼을 제도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오 O O | 2020. 7. 23. 17: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제결혼하는 남성들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결혼할 수 없는 남성들에게 국제결혼이라는 탈출구를 마련하는 것이 인구정책이고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결혼 관련법들을 강화하면 강화할 할 수록 오히려 불법무허가업자 또는 지인들을 통한 무허가 업자들만 활개를 칠 수 밖에 없는데, 여가부에서 불법무허가 업체를 적발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결혼대상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결혼을 전제로 한 미혼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만 남성과 맞선전에 여성의 신상정보를 남성에게 제공해야만 하는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맞선전 신상정보에 대한 문제점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 박 O O | 2020. 7. 23. 12:08 제출
    가.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에 소개하려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 사진·영상 등을 통하여 표시·광고에 활용하는 행위 규제(안 별표 1)...
    1.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정보의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와 범위를 선택, 결정할 권리가 있다.
    2. 이용자의 상대방이 자기의 개인정보에 대해 인터넷상 공개 여부는 본인의 동의에 관한 사항이다.
    3. 따라서 이용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여성사진, 이름, 혼인상황 등 최소한의 정보 공개는 필요하다.
  • 박 O O | 2020. 7. 23. 12:08 제출
    나.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1억원 이상) 산정을 위해 재산목록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한 대차대조표로 대체(안 별지 제1호, 제5호의 2 서식)...
    1. 공인회계사는 회계에 관한 사항, 세무사는 조세에 관한 사항을 고유 직무로 하고 있어 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사업용 자산을 확인해 줄 의무가 없다.
    2. 대차대조표는 기업의 복식부기에 사용되는 것으로 결혼중개업의 신규등록자의 사업용 자산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음.
    3. 또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는 주로 서울 등 대도시에서 활동하므로 지방의 읍,면,동의 신규 등록자에게는 또다른 진입장벽이며 행정편의적인 발상임.
  • 박 O O | 2020. 7. 23. 12:08 제출
    다. 범죄경력조회 신청서·회신서 아동학대 범죄회신 범위 현행화(안 별지 제8호의 2, 제8호의 3서식)...
    1. 아동학대 범죄 등 여성, 가족과 관련한 범죄인의 제한은 이의가 없습니다.
  • 박 O O | 2020. 7. 23. 12:08 제출
    라. 결혼중개업 공시에 사업장 등록·신고일, 업체상태(영업, 휴업, 폐업), 최근 3년이내의 과태료 부과내역 등 추가(안 별지 제7호의 2 서식)...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의거한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호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현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음.
    2. 그러면 과태료가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행정질서벌로 행정청에 대한 협조의무 위반 등과 같이 행정법규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해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이다.
    3. 따라서 과태료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공시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호 위반이며 지나친 규제이다. 
  • 박 O O | 2020. 7. 23. 12:08 제출
    마. 국제결혼 중개업자 및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에 다문화 수용성 제고 (안 별표 3, 안 별표4)...
    1.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실태파악 및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국가지침에 따른 정기적인 순회교육은 필요합니다.
  • 박 O O | 2020. 7. 23. 12:08 제출
    바. 시행령 제2조 제1호 개정(안)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관련 조항 정비 (안 제4조 제1항 제5호)...
    1.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자의 등록에 필요한 조항 정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0. 7. 23. 12: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재 결혼중개업법은 정부의 다문화정책과도 많은 괴리가 있으며, 국민행복과는 너무도 먼...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행정편의적 발상의 최정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려깊지 못한 탁상행정인 동법의 입법예고를 공시, 코로나사태로 인해 반년이 넘도록 개점휴업 상태로 있는 결혼중개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려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결혼중개업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금까지 법을 지켜가며 국가에 충성하고 감소하는 인구증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현재 국제결혼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중개업등록도 하지않고 인터넷 카페, 블러그, SNS, 포털사이트 등에 선정적인 외국여성들 사진과 온갖 감언이설로 이용자를 울리는 자들이지만 여성가족부는 신고전화를 받고도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는 핑계로 여지껏 이들의 행태를 수수방관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형평성을 위한 국가기관이 되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박 O O | 2020. 7. 23. 10:17 제출
    가.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에 소개하려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 사진·영상 등을 통하여 표시·광고에 활용하는 행위 규제(안 별표 1)...
    기존에 홈페이지에 있는 여성들의 사진을 올릴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개인 인터넷활용들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 지역에 따라 옷을 입는것이 다릅니다.
    즉 선정적인 옷이나 술집홍보하는 여성들의 사진은 지금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회사들은 하지 않고있습니다. 외국의 회사나 향략, 퇴페마사지 업소들의 단속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의 신상정보 동의서에  키,체중, 학력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런것을 적는것이 잘못된 정책입니다
  • 박 O O | 2020. 7. 23. 10:17 제출
    나.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1억원 이상) 산정을 위해 재산목록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한 대차대조표로 대체(안 별지 제1호, 제5호의 2 서식)...
    수도권을 제외한 중소도시의 경우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게 국제결혼 자본금 대차대조표를 확인하기위하여 자본금 내역에 대한것을 작성해달라고하면 거의 안해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업무 범위와 맞지 않다고 합니다. 이사실 인지 바랍니다. 또한 기존의 사무실을 얻을때 거의 공인중개사의 관인도장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그것을 못믿게다고 하는점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존에 반드시 사무실을 계약을 할때 자본금에 대하여 임대인이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사무실을 주지만 간혹 건물주가 은행대출보다는 직접 목돈이 필요한경우 월세를 전세로 내줍니다. 실제 부동산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후에 부동산중개업소의 형평성과 떨어집니다.
    기존의 안에 문제가 없는데 행정상 편의로 자꾸 강화의 목적입니다. 집주인은 더욱 세금신고로 인하여 전세를 줄려고 하지 않고 결혼회사는 자본금을 현금성으로 활용하는 방법외 없게 됩니다.
  • 박 O O | 2020. 7. 23. 10:17 제출
    다. 범죄경력조회 신청서·회신서 아동학대 범죄회신 범위 현행화(안 별지 제8호의 2, 제8호의 3서식)...
    이부분은 특별하게 의미 없지만 10년이 지난 범죄기록까지 제공해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삭제해야 올바고 생각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것이데 무슨 10년전에 잘못을 평생 가지고 가야합니까 이부분만 수정하여 실효된형은 삭제가 바람직합니다
  • 박 O O | 2020. 7. 23. 10:17 제출
    라. 결혼중개업 공시에 사업장 등록·신고일, 업체상태(영업, 휴업, 폐업), 최근 3년이내의 과태료 부과내역 등 추가(안 별지 제7호의 2 서식)...
    특별한 사항없이 그대로 해도 될것 같습니다
  • 박 O O | 2020. 7. 23. 10:17 제출
    마. 국제결혼 중개업자 및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에 다문화 수용성 제고 (안 별표 3, 안 별표4)...
    여가부 주관이 아닌 협회가 만들어지면 협회에 이관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업체들이 더욱 잘강화하여 업체 대표나 종사자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수있게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0. 7. 23. 10:17 제출
    바. 시행령 제2조 제1호 개정(안)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관련 조항 정비 (안 제4조 제1항 제5호)...
    개안정과 기존안의 차이가 없어서 그대로 진행하여도 무관합니다
  • 박 O O | 2020. 7. 23. 10: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중 맞선전 신상정보 제공 (혼인관계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건강증명서) 이자체가 한국과 각국가별 서류발급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한 가급적 정상적으로 그나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전에 모든 서류를 제공받고 이에 동의하면 진행하는것이 올바릅니다. 또한 한국어 학당문제도 페지해야합니다. 결혼후 최소6개월에서 2년까지 한국어를 못해서 한국에 입국못하는 사례가 너무많습니다.  한국어를 잘한다고 결혼후 잘사는것이 아니라 각자의 인성이 좋아야 그나마 행복하게 잘사는 거라 생각합니다, 맞선전 신상정보, 한국어 교육페지, 5년에 국제결혼1회제한등 이런것들은 현실적으로 수정보완 완화정책을 해야 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