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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92호(2020. 6.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6. 19. ~ 2020. 7. 29. [마감]
  • 기획재정부 ( 민간투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15-5453 | 팩스번호 : 044-215-8121 | jwkim11@korea.kr | 조회수 : 2,46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0-9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익형 민자사업과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을 혼합한 혼합형 민자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한도액 등의 국회제출 절차,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절차 관련 규정이 없어 임대형 민자사업과 동일한 절차를 준수하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20.3.31.)으로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추계서 추계기간이 10회계연도 이상으로 확대된 바 이를 반영하려는 것이며, 또한 동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51조의3이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공개의 범위,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무모델을 제외한 실시협약서를 각 주무관청 홈페이지 및 열린재정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혼합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 의결절차 마련(안 제5조의2 제3항)

 

수익형 민자사업과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을 혼합한 혼합형 민자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한도액 제출 절차 관련 규정이 없어 임대형 민자사업과 동일한 절차를 준수하는 점을 명확히 함.

 

나. 혼합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 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제1항, 제2항)

 

수익형 민자사업과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을 혼합한 혼합형 민자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절차 관련 규정이 없어 임대형 민자사업과 동일한 절차를 준수하는 점을 명확히 함.

 

다. 정부지급금추계서 추계기간 상향(안 제21조의2 제1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20.3.31.)에 따라 정부지급금 추계기간이 10회계연도 이상으로 상향되어 시행령에 이를 동일하게 규정함.

 

라.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방법·절차 마련(제35조의4 신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3.31. 개정, ’20.10.1. 시행) 개정으로 신설된 제51조의3이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공개의 범위,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무모델을 제외한 실시협약서를 각 주무관청 홈페이지 및 열린재정에 공개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민간투자정책과, 전화 (044)215-5453, 팩스 (044)215-8121, 이메일 jwkim1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