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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255호(2020. 6.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6. 22. ~ 2020. 7. 3. [마감]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3 | 팩스번호 : 044-202-8073 | sun2010@korea.kr | 조회수 : 2,941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55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재 체불근로자가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시 구비서류로 판결문 확정증명원 정본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본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근로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체불임금 등의 사업주 융자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한편, 일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서식 개선 등을 통해 그간의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시 구비서류로 판결문 확정증명원 사본 제출 근거 마련(안 제5조)

 

-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 시 판결문·확정증명원 정본을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사본도 첨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체불근로자의 소액체당금 청구 편의 제고

 

○ 체불임금 등의 사업주 융자 납부기한 연장 근거 마련(안 제8조의10)

 

- 현행 1년 거치 후 2년 간 융자금을 분할 상환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이 발생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득이하게 납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체불사업주의 융자 상환 부담을 경감

 

○ 일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등 서식 변경(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등 서식)

 

- 체당금 부정수급시 처벌이 따름을 고지하는 문구를 추가

 

- 퇴직연금, 이행보증보험 등 수령 금액을 확인하는 문구 추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내용을 서식 앞 페이지로 이동

 

○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의 서식 변경(별지 제7호의3 서식)

 

-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도 발급되고 있음을 안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퇴직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팩 스 : 044) 202-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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