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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42호(2020. 6.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6. 23. ~ 2020. 8. 3.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번호 : 044-201-5684 | 팩스번호 : 044-201-5684 | lsj5133@korea.kr | 조회수 : 4,44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42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품질 제고를 위해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이 개정(`20.1.23. 공포, `21.1.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절차 방법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안 제53조의2 신설)

 

1) 사업주체는 사전방문한 입주예정자로부터 조치를 요청받은 하자에 대해 보수공사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2) 사업주체는 전유부분의 일반 하자는 인도일까지, 공유부분의 일반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도록 함.

 

나.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결과 하자 여부 확인(안 제53조의3 신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로부터 조치를 요청받는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 확인을 요청하도록 함.

 

다. 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현황 통보(안 제53조의4 신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보수공사 등 조치현황을 인도일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하자의 범위 및 기준(안 제53조의5 신설)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데 안전상ㆍ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하자를 중대한 하자로 정하고,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마.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안 제53조의6 신설)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을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정하고,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 관련 법령, 입주자모집공고, 설계도서 및 마감자재 목록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점검을 하도록 함.

 

바.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안 제53조의7 신설)

 

1)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점검결과를 제출받은 즉시 사업주체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사업주체는 점검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2)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하여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명하도록 함.

 

사.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안 제53조의8 신설)

 

품질점검단의 위원의 자격 기준, 위원의 임기, 품질점검 제척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품질점검단이 업무수행 중 습득한 정보 등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지도록 함.

 

아.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안 제53조의9 신설)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은 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lsj5133@korea.kr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44-201-337,팩스 : 044-201-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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