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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보증인의 보수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0-182호(2020. 6. 24.)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20. 6. 24. ~ 2020. 7. 23. [마감]
  •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전화번호 : 02-2110-3736 | 팩스번호 : 02-2110-0325 | godofson5@korea.kr | 조회수 : 3,493회  

⊙법무부공고제2020-182호

 

「자격보증인의 보수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4일

법무부장관

 

 

자격보증인의 보수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이 규정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법률 제16913호, 2020. 8. 5. 시행)됨에 따라 자격보증인의 보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급보증인의 보수 상한 규정 신설(안 제2조)

 

변호사 보수 지급 실무, 보증서 작성에 따른 위험부담 및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자격보증인의 보수 상한을 450만원으로 규정하고, 사안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보증내용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 위 상한을 1/4의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함

 

나. 보증업무 중단 시 보수의 일부 청구 근거 신설(안 제3조)

 

자격보증인이 선행업무에 착수한 후 신청인의 사정 등으로 업무가 중단된 경우 착수한 부분의 정당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수 총액의 60%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받도록 함

 

다. 출장비 등 여비 청구 근거 신설(안 제4조)

 

출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당 및 여비는 보수 외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5층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godofson5@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박수진 법무관(전화 (02) 2110 - 3736,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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