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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67호(2020. 6.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6. 25. ~ 2020. 8. 4. [마감]
  • 국토교통부 ( 철도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603 | 팩스번호 : 044-201-5671 | tolhj2000@korea.kr | 조회수 : 3,23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67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전 위험요인 관리를 위해 철도준사고 신설·의무보고 확대·자율보고 신설, 철도종사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철도종사자 직무교육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239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되었고, 제도의 시행을 위해 법률이 위임한 사항인 철도준사고의 범위·의무보고·자율보고 절차 및 방법, 철도종사자 직무교육의 대상·내용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철도사고·철도준사고·운행장애 정의(안 제1조의2·3·4 별표1·1의2·1의3)

 

철도사고·철도준사고·운행장애의 범위 규정

 

나. 철도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대상 추가(안 제41조의2)

 

현행 철도운영자등에게만 부과된 소속 철도종사자 안전교육 의무를 철도운영자등과 계약관계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주에게까지 확대

 

다. 철도종사자 직무교육 실시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안 제41조의3)

 

철도운영자등에게 소속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 의무화가 부과되어 이에 대한 직무교육 대상·교육내용·실시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추가(안 제76조의5)

 

관제업무종사자가 임의로 지연운행 발생사유·지연시간을 조작 시 종사자 처벌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토록, 관제업무종사자 준수사항에 철도사고등의 관련사실을 거짓·허위 기록하지 말도록 규정 추가

 

마. 의무보고 세부사항 규정(안 제86조의2)

 

철도종사자등에게 부과된 의무보고 대상 중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바. 자율보고 세부사항 규정(안 제86조의3)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보고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항목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상세히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 044-201-4603)

 

- 전자우편 : tolhj2000@korea.kr

 

- 팩스 : 044-201-5671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6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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