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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266호(2020. 6.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6. 26. ~ 2020. 8. 5. [마감]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전화번호 : 044-202-7482 | 팩스번호 : 044-202-8055 | sambany@korea.kr | 조회수 : 2,913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66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증장애인 확인 업무에 필요한 민감 정보 처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하는 경우 사내 강사 자격 요건을 규정하는 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 부담금이 적용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며,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 이율을 하향 조정하고자 함.

 

가. 중증장애인 확인 등에 필요한 민감 정보 활용 및 처리 근거 마련

 

1) 중증장애인 확인 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사정보 활용 근거 마련(안 제4조제2항제3호)

 

2) 중증장애인 확인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안 제82조제2항제41호 신설)

 

3)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장애인고용법 제25조의 사무(사업주에 대한 자료제공) 및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사무(중증장애인 확인) 추가(안 제82조의2제15호, 제26호)

 

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하위법령 정비

 

1) 사내강사 자격기준 적용범위 규정 (안 제5조의2제5항)

 

2) 적법한 강사에 의한 교육 간주 규정 마련(안 제5조의2제6항)

 

3) 그 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마련 (안 제5조의2제8항)

 

다.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 근거 마련 (안 제20조의2제1항)

 

라. 국가 및 자치단체 공무원 부문 부담금 신고 규정 신설 (안 제35조의2 신설)

 

마.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 이율 인하 (안 제40조제1항)

 

바.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 요청 근거 마련 (안제81조의2제5호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sambany@korea.kr

 

- 팩스: 044) 202-8055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2, 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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