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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99호(2020. 6.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6. 30. ~ 2020. 7. 14. [마감]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14 | 팩스번호 : 044-215-2226 | animez@korea.kr | 조회수 : 4,235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0-99호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과 법인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 양도시 법인세법상 추가세율을 적용(안 제92조의2제3항제1호의12 단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4, 팩스 (044)215-2226, 이메일 animez@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animez@korea.kr

 

- 팩스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4,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