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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02호(2020. 6.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6. 30. ~ 2020. 8. 10. [마감]
  • 기획재정부 ( 계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15-8113 | 팩스번호 : 044-215-8113 | leeyounjung@korea.kr | 조회수 : 3,622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0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신설을 위해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가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조달사업법」개정·시행에 맞춰 혁신제품과 관련된 수의계약 조문을 정비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인증제품의 수의계약 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수의계약 관련 조항 정비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가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의계약 허용(제26조제1항제5호아목 신설)

 

- 해당 수의계약에 대해 1인 견적 허용(제30조제1항제1호 개정)

 

나.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관련 조항 정비

 

- 「조달사업법」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해 수의계약 허용(제26조제1항제3호아목 삭제,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개정)

 

- 해당 수의계약에 대해 1인 견적 허용(제30조제1항제1호 개정)

 

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인증제품의 수의계약 기간 조정

 

- 제26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중소기업자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기간을 인증 또는 지정이 유효한 기간(최대 6년)으로 조정(제26조제2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계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ㅇ 전화 : 044-215-5212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leeyounjung@korea.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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