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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재청공고 제2020-210호(2020. 7.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1. ~ 2020. 8. 12. [마감]
  • 문화재청 ( 총무과 )   전화번호 : 041-830-7223 | 팩스번호 : 041-830-7242 | hc4666@korea.kr | 조회수 : 2,353회  

⊙문화재청공고제2020-210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문화재청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행정 및 사회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학비 감면 기준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를 ‘감면’으로 변경함(안 제2조 제1항)

 

나. 제1항 제4호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면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115)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ㅇ 전자우편 : hc4666@korea.kr

 

ㅇ 팩스 : 041-830-724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전화 041-830-7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