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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0-296호(2020. 7. 3.)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0. 7. 3. ~ 2020. 8.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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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0-296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산림청장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18호, 2021.2.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석재산업 진흥에 관련 법률 시행령의 목적을 명시

 

나.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5년) 수립ㆍ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지자체장의 의견 수렴,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등

 

다.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

 

- 시행계획 수립 시기, 계획에 포함될 내용,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등

 

라.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

 

- 석재의 채취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입 현황 등 조사내용 및 방법

 

마. 전문인력 양성기관 경비의 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강사료ㆍ수당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인력, 시설 등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 지정서의 발급 등

 

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 교육훈련 계획의 제출, 교육훈련 실적 보고 등

 

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 위반행위와 위반횟수에 따른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기준 등

 

자. 석재산업 기술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

 

- 공모방식에 의한 지원대상 선정방식 등

 

차.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 석재채취 또는 가공업의 등록 요건(자본금, 시설ㆍ장비, 기술인력 등), 등록증의 발급, 등록대장작성ㆍ관리 등

 

타.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 변경신고가 필요한 사항(명칭, 대표자, 시설ㆍ장비, 기술인력 등) 등

 

파.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 위반행위, 위반횟수에 따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

 

카. 석재산업의 전시 시설 설치ㆍ운영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

 

- 전통 석재제품 전시시설 설치 등 지원대상, 현지조사 및 의견청취,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하. 석재산업의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

 

- 석재산업 지원 신청, 현지조사 및 의견청취, 석재산업 종합정보시스템구축ㆍ운영 등

 

거. 전통 석재제품 및 명인의 인증ㆍ인정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

 

-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요건(자격증, 수상, 경력, 기능 등)과 전통 석재제품의 요건(명인의 제작참여) 및 인증ㆍ인정을 위한 기준 등

 

너. 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6조)

 

- 유효기간 3개월 전 연장신청 안내, 연장 신청 시 평가기준 및 연장 유효기간(제품인증 : 3년, 명인인정 : 5년) 등

 

더.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요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

 

- 등록된 석재채취업등의 수가 10개소 이상인 지역 등

 

러.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8조)

 

- 타당성 조사의 시행, 지자체의 육성계획 수립ㆍ제출, 석재산업진흥지구 심사단의 구성ㆍ운영, 지정 개요 고시 등

 

머.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9조)

 

- 석재산업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14조) 준용

 

버. 석재산업진흥지구 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0조)

 

- 육성계획 집행실적ㆍ향후 집행계획 점검 및 평가, 지정취소·면적조정·개선권고 사유 및 절차 등

 

서. 석재사업자협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1조)

 

-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어.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대상 업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2조)

 

- 지자체장 및 한국임업진흥원에 위임ㆍ위탁할 사항 등

 

저.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3조)

 

- 위반행위와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처. 시행령의 시행일(부칙 제1조)

 

- 2021년 2월 19일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thenotebook@korea.kr

 

- 팩스 : 042-484-4294

 

 

4. 그 밖의 사항

 

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294,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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