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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404호(2020. 7. 10.)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0. 7. 10. ~ 2020. 8. 21.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전략과 )   전화번호 : 044-202-6732 | 팩스번호 : 044-202-6046 | jechoi0401@korea.kr | 조회수 : 19,049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040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비함

 

2) 연구개발비의 지급기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연구개발성과의 관리·활용 방법을 규정하여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체계적 운영을 꾀함

 

나.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정보를 처리·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을 위한 보안대책 및 보안과제의 분류,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함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전문기관의 운영·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등

 

1)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연구윤리와 금지된 부정행위 등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처분 및 관련 절차, 사후 관리의 방법 등을 규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와 세부지침, 연구제도협의회 운영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

 

- 전자우편 : jechoi0401@korea.kr

 

- 팩스 : (044) 202-60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전화 (044) 202 - 6732, 팩스 (044) 202-60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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